이혼·재산분할·양육권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이혼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5.12조회 1,179
판결 결과
23억원 확보
- 위자료로 상대방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 의뢰인 25% 인정.
- 공동명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은 차액(23억 8125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120만원씩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위자료가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양 당사자 모두 1/2 지분을 이전받기를 원하여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정서안정을 위해 현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이 1/2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소유하고 현금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에게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그간의 가정폭력으로 의뢰인이 치료를 받은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결혼시 상대방 부모가 증여해준 아파트를 기초로 지금의 재산이 형성되어
재산형성과정의 기여도는 의뢰인이 적지만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정서적 안정을 위해,
공동명의 지분을 우리 의뢰인에게 이전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역시, 재산형성 기여도는 본인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공동명의 지분을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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