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본인의사에 반한 혼인신고,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1.05.11조회 1,074
판결 결과
- 재산분할 명목으로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기일에서 합의금 조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판부 및 조정위원들에게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기위 최선을 다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신고한 뒤 5개월만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의뢰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혼인취소 및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고, 상속문제까지 얽힌 상황이어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했기에
항소심 진행을 위해 신세계로에 방문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 의뢰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은,
상대방과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전혀 없었고
혼인신고 자체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 진 것이었기에
혼인관계를 반드시 종료시킬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특히 의뢰인에게 상속 등 문제가 얽혀 있어서
신속하게 상대방과 법적인 부부관계를 확정적으로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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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문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혼조정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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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7년동안 양육비 못받은사정 참작하여, 양육비 월 115원(상대 월소득의 50%) 지급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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