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별거7년동안 양육비 못받은사정 참작하여, 양육비 월 115원(상대 월소득의 50%) 지급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4.26조회 943
판결 결과
115만원 확보
- 각자명의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월 115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회사를 이직하여 현재 월급 실수령액이 23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의뢰인의 수입도 거의 없다는 사실 및 별거기간 7년동안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양육비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3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별거기간이 7년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 상대방은 아이의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도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이혼소장을 들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을 양육자로
양육비는 일절 줄수 없다는 취지의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반소를 제기하여 장래양육비 지급을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첫 조정기일에는 별거기간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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