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방식 차이로 이혼청구, 가족상담후 상대방의 변하는 모습에 이혼하지 않고 양육방식을 상호 협의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4.22조회 651
판결 결과
-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 양육방식등을 상호 협의하는 방안으로 조정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하여 이혼을 원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양육방식 및 시부모님에 대한 태도 등을 변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다행히 가족상담과정에서 양측의 노력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태도가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장 원하시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인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7년인 의뢰인은
아내의 정서적 집착이 결혼초기에는 의뢰인에게,
이제는 자녀에게 옮겨졌고
코로나 상황으로 그 정도는 도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가 부모님의 설득에도 아내의 집착은 나아지지 않았고
부부상담마저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이혼 조정신청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도
양육방식의 문제점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가족상담절차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를 통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양육방식 및 시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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