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800만원으로 감액, 상대방의 분양받은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방어하고 이혼
조인섭 변호사|2021.05.14조회 1,517
판결 결과
800만원 확보
- 위자료 800만원 지급
- 재산분할로 부동산과 차량의 공동명의지분을 이전 받고 재산분할로 6420만원 지급
-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상대방)지정
- 양육비 연령대별로 월 50~6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폭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위자료를 상당히 감액시킬수 있었고 상대방이 분양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우리가 명의이전을 받으며 지급해야할 금원을 상당히 감액시킬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약 10년인 의뢰인은
부부모두 성격차이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쌍방 폭행이 발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이 필요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온 바
이 점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중 상대방이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분양대금 납입도중 혼인이 파탄난 것이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부부공동재산인 예금이 투입되었전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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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이전 사례
별거7년동안 양육비 못받은사정 참작하여, 양육비 월 115원(상대 월소득의 50%) 지급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다음 사례
양육방식 차이로 이혼청구, 가족상담후 상대방의 변하는 모습에 이혼하지 않고 양육방식을 상호 협의하는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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