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혼인 23년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절반받고 상대방이 자녀들 대학등록금 부담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3.24조회 965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2억6천만원 지급받고 공동명의 지분을 넘겨주는 것으로
-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졸업때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가족에게 폭언하는 것이 잘못인 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이혼을 못하겠다며 타인들을 비난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명의 거주지의 부동산 절반을 정산 받고 자녀들 대학등록금을 졸업시까지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로 조정되도록 이끈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3년인 의뢰인은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반복된 폭언에 지쳐
독립한 자녀집으로 피해있었는데 그곳까지 쫒아와 난동을 부렸고,
경찰이 출동하여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피할수 없어서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이혼할수 없다고 고집만 부렸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사건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의 거처나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이전 사례
가정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서 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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