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히려 재산분할청구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없는것으로 화해권고로 마무리
조인섭 변호사|2021.04.15조회 972
판결 결과
- 재산분할로
-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해져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오히려 우리의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엔 손해를 보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원만히 잘 마무리 되어 만족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이었던 의뢰인은
본인의 유책으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때 서로 주고받을 것 없이 이혼에 합의를 하여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나,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이혼한 뒤에도 상대방의 생계에 일부 보탬을 해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상대방은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이 잘 되지 않자
의뢰인에게 뒤늦게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이에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위자료 소송을 기각시기는 방향과 함께
협의이혼시 제대로 분할 되지 않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산해보니,
오히려 우리가 57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제서야 상대방은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으니,
의뢰인의 국민연금을 분할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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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이전 사례
혼인 23년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절반받고 상대방이 자녀들 대학등록금 부담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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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별거시 분할받지 못했던 재산 1억2천만원 지급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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