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양육권·이혼
성격차이로 별거, 재산분할 50%와 아이들을 위해 일정기간 거주지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3.30조회 1,143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재산분할은 수험기간이 끝난뒤 거주지 인도 후 상대방으로부터 1억8천만원 지급받음( 재산분할 50%)
- 양육비는 자녀 연령에 따라 220만원, 150만원등으로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수험생 자녀를 둔 경우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겨주지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가장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이혼후에도 수험기간동안에는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는것으로 마무리 하면서 재산분할을 50% 받고 자녀들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받도록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술을 지나치게 즐기는 상대방과 갈등이 빈번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 등 가족관계가 일방적이었고 결국 성격차이를 이유로
별거가 시작된지 6개월만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별거시부터 계속 2명의 자녀를 양육해왔고,
자녀의 수험생활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필요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충분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다만 원만한 조정을 위해 위자료는 양쪽다 포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안정된 거주, 및 양육비를 조정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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