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배척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받아 이혼승소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1.05.13조회 973
판결 결과
280만원 확보
- 위자료 2천만원 피고가 지급
-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이 55% 인정(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 배척됨)
-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
- 과거양육비 280만원과 장래 양육비 110만원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원 피고가 모두 맞벌이였으나 의뢰인의 급여가 더 높고, 기여한 바가 반영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55%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부모님 명의신탁 관련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6년정도인 의뢰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극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쌍방 형사고소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왔기에,
소송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혼인파탄사유가 의뢰인의 폭언등이며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부모님명의 재산이 명의신탁이라며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음과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반소 제기하고,
피고 부모님 재산은 원래 부모님 것이라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며
오히려 원고가 재산 은닉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서로 다툼이 많아서
쌍방 형사 건 및 원고 부친과 피고 사이의 형사사건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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