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상대방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의뢰인 재산은 지키면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3.30조회 831
판결 결과
300만원 확보
-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300만원 지급 및 나머지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는 초등 입학전 월 50만원, 중등입학 전 80만원, 중등 이후 성인이 될때가지 월 10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모르고 있었던 상대방의 채무초과상태로 인하여 빠르게 이혼 조정신청을 진행한 사건이었고, 사실상 상대방은 무자력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지키고 상대방으로부터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받고,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 연령에 따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8년동안 5번이나 번번히 사업에 실패한 배우자를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도움도 주지 않았던 남편이 알고보니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였던 것을 의뢰인이 알게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인하여 재산분할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이혼으로 정리하면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결정받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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