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65% 인정받고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4.20조회 1,396
판결 결과
5억원 확보
-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4천만원 인정
- 재산분할 : (의뢰인에게 65% 재산분할 비율인정 )
- 2채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명의이전하고 상대방에게 5억650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1260만원과 장래양육비 1인당 120만원씩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의 위자료 금액이 4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일과 재태크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 형성된 재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9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잦은 갈등이 있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별거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합의하였으나 상대방이 번복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폭행등과,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초기 전세금 마련등은 상대방의 기여가 컸지만
의뢰인의 활발한 재테크활동,
친정에서의 매수자금 대여 및 거주지 무상제공등의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받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별거기간동안
상대방은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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