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안, 의뢰인의 무죄 판결 받아내어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1.12조회 1,593
판결 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은 법률적 관점에서는 경미한 사건이나,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에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경찰 진술과 모순되거나 번복되는 상대방의 법정증언을 이끌어내어 무죄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2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음주로 사건사고가 많아
부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과거에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이 내려졌고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신세계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사실을 경찰관에게 언급하던 중
상대방이 ‘나도 맞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쌍방 폭행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약식명령 5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무죄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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