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화해권고 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2.26조회 1,336
판결 결과
-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되도록 화해권고결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들은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된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양보할 마음도 있었으나 장례과정에서 이해할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등으로 결국 소송과정까지 이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의뢰인께서도 이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들이 결혼한지 3년만에 자녀없이 과로사로 사망하였고,
회사측 위로금 및 퇴직금, 거주지의 전세금 등 모든 상속재산을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 및 회사위로금 수령에 협조하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정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 협조가 없으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신속하게 상대방이 회사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협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로 갈 경우 상대방의 손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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