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약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 1,2에게 위자료 1700만원 인정받아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4.28조회 896
판결 결과
1700만원 확보
- 피고 1은 위자료 1700만원을
- 피고 2는 공동하여 위 위자료 중 800만원을 지급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피고2가 약혼 중인것을 알았고 둘사이의 부정행위가 이어진 것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약혼파기로 심리적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래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6년간의 연애 끝에 혼인을 약속하고
결혼식장 예약과 상견례 및 결혼스냅 촬영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인 것을 알게 되어
약혼해제를 통보하면서
상대방과 그 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 피고 1은 단순히 친해진 사이이며 부정한 관계는 없다고 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적극적인 구애로 몇차례 식사한 것 뿐이라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이들의 거짓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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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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