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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손해배상 300만원으로 감액시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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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이혼

피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손해배상 300만원으로 감액시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조인섭 변호사|2021.04.13조회 1,124

판결 결과

300만원 확보

  • 위자료 300만원 으로 화해권고결정
피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손해배상 300만원으로 감액시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별다른 증명력이 없으며,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크게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더 이상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이 이의를 하지 않아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우리는 피고의 남편과 친구사이였으나 부정행위가 아닌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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