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정신적문제로 이혼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조인섭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1.03.29조회 970
판결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확정
- 상대방의 생활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분할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위해, 상대방에 대하여 한 발짝 양보하여 이혼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지원을 해주기로 결심한 의뢰인의 현명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건강하게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의뢰인의 가족까지 오랜 기간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돌붐이 필요해 본가 어른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생활했으나
결국 여러갈등으로 별거가 1년이상 지속되었고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심신이 지친 의뢰인은
부부사이에 자녀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의뢰인에게도 특별한 유책이 없는 상황이라
서로 원만히 이혼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재판과정에서 송달도 잘 받지 않고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조정과정에 비협조적이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무리한 금전의 요구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마무리를 희망하셨기에 상대방에게 당분간 생활비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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