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5.01.06조회 2,046
판결 결과
- 각자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
- 국민연금분할수급청구권 서로 포기
-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부제소합의)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images/cases/case-1011-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신청서 접수후 3개월만에 빠르게 이혼 성립한 사례 입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는 결혼 전에는 빚이 없었으나, 결혼 후 주식투자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고,
그걸 갚아주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본인명의로 대출 및 의뢰인의 가족에게 까지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추가 채무가 드러나고,
계속되는 상대방의 거짓말과 변제요구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조정신청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와 반복된 거짓말로 신뢰가 상실된 상황이라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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