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조정이혼신청하여 빠르게 이혼성립 [조정이혼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5.02.03조회 1,294
판결 결과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정
- 양육비 연령별로 증액해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조정이혼신청하여 빠르게 이혼성립 [조정이혼승소사례]](/images/cases/case-1010-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조정기일 1회 진행을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혼후 양육비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을 막고자 양육비를 차등지급받는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 기간 내내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왔고 최근에는 맞벌이를 해오며 가정을 꾸리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자녀들까지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게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의뢰인의 이혼결심이 변함이 없자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조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기재하였고, 상대방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2회 나눠서 받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소송을 막고자 연령별로 차등지급 받는 것으로 요구하여 금액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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