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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으로 3억 3000만원 전부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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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으로 3억 3000만원 전부 승소함.

조인섭 변호사|2019.08.20조회 1,254

판결 결과

  • 진행결과 남동생이 본인 단독명의로 이전해간 것은 유류분을 안받기로 합의한 뒤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서 유류분 부분에 대하여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으로 3억 3000만원 전부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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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어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산 채 남겨 두셨는데, 남동생이 혼자 상속받았습니다. 처음에 남동생이 본인 단독 명의로 이전받고 유류분 정도는 지급해주겠다고 했었으나, 명의 이전 이후 말이 바뀌어 유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대리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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