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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대화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되었으나, 선고유예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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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이혼

상간녀와 대화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되었으나, 선고유예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9.05.15조회 1,285

판결 결과

  •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고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하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고
  • 선고유예경우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한 결과 선고유예의 결과로 승소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대화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되었으나, 선고유예로 승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최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고 증거를 더 확보하고자 남편 차량에 녹음기 4대를 설치하였고,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피고인)의 이혼소송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변호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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