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혼인기간 18년, 재산분할 35% 방어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9.05.03조회 965
판결 결과
4억원 확보
- 소송진행결과 상대방에게는 35%의 기여도만 인정되어 4억 5000만원을 분할해주고 양육비는 8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이 길고 맞벌이를 한 상황이어서 기여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18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 50%와 양육비 200만원씩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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