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이혼하며 아버지가 친권양육권가지고, 아파트(2억 5천상당) 명의 찾아오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9.04.23조회 954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실상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였는데 명의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잘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17년차.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처음에 남편도 이혼을 하는 것으로 하고,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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