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언효력확인승소 사례
조인섭 변호사|2019.05.01조회 680
판결 결과
- 진행결과 해당 유언은 아버지의 자필유언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들이 유언의 효력을 극렬히 다투는 상황이어서 유언 효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해당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선임하여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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