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 45% 인정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9.01.16조회 968
판결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남편은 부인명의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밝히지 못하였고,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45 ; 55로 나눠 가지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은 부인명의 다른 재산(수억원의 예금)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방어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명의 재산으로 예금 등 다른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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