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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5% 인정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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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 45% 인정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9.01.16조회 968

판결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남편은 부인명의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밝히지 못하였고,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45 ; 55로 나눠 가지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재산분할 45% 인정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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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은 부인명의 다른 재산(수억원의 예금)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방어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명의 재산으로 예금 등 다른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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