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혼
면접교섭 제한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9.01.19조회 837
판결 결과
상대방은 본인이 편한 평일에 면접교섭을 하기 원하였고 의뢰인은 주말에 면접교섭 하기를 원하였는데. 진행결과 월 1회 일요일에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제한적으로 면접교섭이 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면접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애를 먹은 사안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2017년 이혼을 한 상황에서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으로 친권자 양육자도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에 대해서 정확기 기재가 안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면접교섭을 요구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면접교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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