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함께 일군 사업체의 물품재고와 거래처미수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기여도 50%인정[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정은영 변호사|2025.01.02조회 380
판결 결과
- 위자료 3천만원 인정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함께 일군 사업체의 물품재고와 거래처미수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기여도 50%인정[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images/cases/case-988-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으로 상대방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업체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장기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업체에 대한 물품 재고값과 거래처 미수금 채권도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인정을 받게되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폭언이 심했고 의뢰인이
함께 일군 사업에 대한 의뢰인의 노고에 대해 인정을 해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쳐있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여성편력과 과소비
문제로 말다툼 중 일어난 폭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이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의뢰인 허위로 신고 했으며,
사업체 운영도 본인이 다 관리를 했고 우리 의뢰인은 종종 간단한 업무만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사업체 명의는 배우자이기는 했으나 의뢰인이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 주말에는 사업체 일을 하면서 사업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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