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반환으로 1억 1000만원 인정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8.09.19조회 1,122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오빠가 생전에 받은 재산과 어머니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사용한 부분이 인정되어 유류분으로 1억 1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생전에 받아간 재산에 대해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어머니가 사망하며 재산을 오빠에게 상속시킨 사건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딸을 대리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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