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원고청구 기각시킴
조인섭 변호사|2018.09.20조회 1,540
판결 결과
피고 2가 보유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원고 1, 2,3,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2에 대해서는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 2 명의의 재산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피고2는 전부 승소한 사건이어서 뿌듯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원고는 피고 1, 2, 3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2은 원고 1에게 7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고 2, 3에게 각 48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 2.만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현재 피고 2 명의의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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