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세보증금 3억원 반환받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8.09.27조회 599
판결 결과
3억원 확보
-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하고 위자료는 서로 없으며,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 3억원을 받는 것으로(3000만원은 부인에게 지급)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자녀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분할해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지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5년반.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당시 재산(전세보증금 3억원)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인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분할과 위자료 3천만원, 자녀 양육비로 1인당 150만원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부인 명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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