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경막외마취부위 잘못선정으로 하반신마비
2011.11.02조회 870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요도하열 수술중 자가 통증조절 위한 경막외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경막외 마취의 위치 및 깊이를 잘못 선택하는 등 경막외 마취 잘못으로 척수 손상을 시켰고 그로 인하여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 장 및 방광 등의 장애를 발생시킨 과실 및 하지 마비가 발생된 후에도 경막외 마취관을 바로 제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즉각 검사를 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척
사건 개요
요도하열 수술중 자가 통증조절 위한 경막외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경막외 마취의 위치 및 깊이를 잘못 선택하는 등 경막외 마취 잘못으로 척수 손상을 시켰고 그로 인하여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 장 및 방광 등의 장애를 발생시킨 과실 및 하지 마비가 발생된 후에도 경막외 마취관을 바로 제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즉각 검사를 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척추 MRI를 늦게 실시한 과실이 인정됨. 피고 과실 40%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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