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장협착으로 입원, 장파열되었으나 수술 지연되어 패혈증 사망함
2011.11.02조회 1,258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장협착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검사 결과 장파열이 되었으나 조기 수술하지아니하여 패혈증이 발생되었으나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였고 이과정 패혈성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되었으나 기관삽관의 수차례 실패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되었고 흡인성 폐렴이 발생되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함 피고과실 60%로 조정됨 신세계로에서는 결과 목록 $('#
사건 개요
장협착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검사 결과 장파열이 되었으나 조기 수술하지아니하여 패혈증이 발생되었으나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였고
이과정 패혈성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되었으나 기관삽관의
수차례
실패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되었고 흡인성 폐렴이 발생되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함 피고과실 60%로 조정됨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접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