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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년, 폭력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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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혼인기간 2년, 폭력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원 인정

조인섭 변호사|2011.06.23조회 1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이 약 2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부인이 많이 고통받은 사안에서 본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부인의 이혼청구로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5천만원 판결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약 2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부인이 많이 고통받은 사안에서 본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부인의 이혼청구로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5천만원 판결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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