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소송 승소, 재산분할 55% 인정
조인섭 변호사|2011.07.04조회 1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인 원고는 부정행위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 사무실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고, 특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55%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피고로 인정되고, 양육비도 아이
사건 개요
남편인 원고는 부정행위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 사무실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고,
특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55%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피고로 인정되고,
양육비도 아이 한 명 당 80만원(총 3명)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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