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년간 별거로 인한 이혼승소
조인섭 변호사|2010.07.14조회 1,763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2002년 혼인하였으나, 2003년부터 별거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여자를 원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드렸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켜드렸습니다.
사건 개요
2002년 혼인하였으나, 2003년부터 별거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여자를 원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드렸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켜드렸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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