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조인섭 변호사|2019.04.01조회 688
판결 결과
-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와 5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녀 중 1명이 부모님과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적절하게 나누려고 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히 큰 경우 였는데
상대방의 협조가 불가능하여 법정 상속분비율대로 정리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이전 사례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
다음 사례
기여도 100%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기여도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비율대로 인정된 사건
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접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