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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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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조인섭 변호사|2019.04.01조회 688

판결 결과

  •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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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와 5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녀 중 1명이 부모님과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적절하게 나누려고 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히 큰 경우 였는데 상대방의 협조가 불가능하여 법정 상속분비율대로 정리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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