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속
기여도 100%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기여도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비율대로 인정된 사건
조인섭 변호사|2019.07.01조회 1,085
판결 결과
980만원 확보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 상대방의 취득과정에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현금정산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 중 1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 청구인들이 약 2/15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약 9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취득과정에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현금정산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 중 1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약 2/15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약 9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와 6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많은 부분이 아들들에게 증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6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둘째 아들은 2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셋째는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증여받았고, 현재 남은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이 1개 있는데, 상대방 중 1명은 해당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본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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