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절차 진행하여 5일만에 빠르게 마무리 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19.01.02조회 517
판결 결과
- 망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 망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5일 만에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망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망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5일 만에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속포기절차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였기에 해당사건이 빠르게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이전 사례
기여도 100%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기여도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비율대로 인정된 사건
다음 사례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
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접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