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속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19.01.02조회 613
판결 결과
- 소송진행한 결과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자녀들 전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 청구인에게 1/4씩, 그리고 나머지 3/4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진행한 결과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자녀들 전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1/4씩, 그리고 나머지 3/4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상속인인 4명의 자녀들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뢰인께서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생전에 망인을 돌보는 과정에서도 다른 형제간의 갈등이 빈번하였는데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라
상대방중 1인 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서면으로 자세히 반박을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접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