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받았음에도 남은 상속재산 중 특정토지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된 승소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19.02.01조회 999
판결 결과
- 그 결과 남아있는 어머니 명의 토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측의 기여도가 100%라는 것이 인정되었고
- 해당 부분에 대한 승소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어머니 사망으로 인하여 4명의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총 파악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은 651억 상당인 상황이었고 그 중 의뢰인이 420억원 상당을 특별수익한 상횡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망인인 피상속인(어머니)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 중에 분할이 되지 않은 재산이 있어서 청구인(의뢰인)이 별도 소송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청구인(의뢰인)의 노력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사실상 모든 일을 청구인(의뢰인)이 다 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기여도가 전체 상속재산 중 7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는 100%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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