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신세계로
승소사례

Winning Cases

이혼 승소사례

짦은 혼인기간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과 조정 2회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건

승소사례
의뢰인후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이혼·재산분할

짦은 혼인기간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과 조정 2회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건

조인섭 변호사|2023.05.18조회 843

판결 결과

  • 재산분할금 2천만원 지급
  • 재산분할금 지급후 14일 안에 상대방의 퇴거 합의,
  • 이를 어길시 1일당 2십만원의 위약금 지급 조항
  • 물건반환 목록을 정하고 그외 다른물건 인도를 구하지 않는것으로
짦은 혼인기간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과 조정 2회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건
2
3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회 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이혼거부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충분한 변론을 통해 상대방과 조정위원들을 설득시켜 한차례 더 조정기일을 지정받았고 2회차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소통한 끝에 합의안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합의내용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상대방이 투입한 금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8개월만에 상대방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였고 혹여 이혼을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이혼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의 마무리를 원하였지만 첫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조항에 구체적인 부동산 퇴거 및 인도 기한 등 모두 적시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

02-594-2800 · 24시간 접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