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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를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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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관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를 받아낸 사건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2.10.11조회 626

판결 결과

  • 원.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 지급하라
사실혼관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를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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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무효는 혼인취소에 비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신경써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증거 수집에 미숙하셔서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고 사실관계도 구두로 여러번 여쭤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 건과 혼인무효 사건 모두 좋은 결과가 나와 상당히 만족하셨고, 변호사로서도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사실혼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관계 정리를 통보하였는데 의뢰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상대방이 신분증과 도장등을 갖고 나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신세계로에 문의하여 시작된 사건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무효의 경우 형사사건의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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