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외국인이라 불리한 줄 알았던 이혼소송, 신세계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된 사건
조인섭 변호사|2023.01.24조회 688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피고1 위자료 2천, 피고2 위자료 1500만원 지급
- 재산분할 30% 인정
- 친권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초등학교까지100, 중학교 120, 성인전까지 140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첫 조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 못하겠다고 강하나 나왔으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된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곳에 문의 하였을때 외국인이고 경제활동 안해서 얼마 못 받는다고 했었는데 "신세계로에 정말 잘 찾아왔네요~"라는 감사인사를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건 개요
외국 국적을 가진 의뢰인은 게임, 알콜문제 등 여러가지로 무책임하게 생활하는 배우자를 참고 견디다가 결국 외도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의뢰인인데 외국국적이라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척 불안해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외국 국적이라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지만
신세계로에서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기에 더욱 의지가 되어야 할 배우자가 의뢰인을 방임한 것에 대한 유책사유를
보다 강조한 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를 압박하여
두 번의 조정기일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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