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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기여도 50%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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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양육권·이혼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기여도 50%인정받은 사건

조인섭 변호사|2023.08.23조회 1,426

판결 결과

80만원 확보

  • 재산분할 50%인정,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1천만원 및 장래 양육비 각 월 80만원 지급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기여도 50%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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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전체 혼인기간 중 5년 동안만 일을 한 반면,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대부분의 혼인 기간 동안 일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매각 후 집값이 더 오른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재산분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어 의뢰인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결혼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한 뒤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기존 아파트가 매각후 가격이 오르자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별거에 까지 이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여 반소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분할 대상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이 혼인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의 매매대금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바,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설령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재산 유지에 협력하였음을 입증함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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