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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악의적 유기로 이혼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장래양육비 확인하며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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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악의적 유기로 이혼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장래양육비 확인하며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10.05조회 1,291

판결 결과

20만원 확보

  • 의뢰인이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은 대신
  • 상대방이 채무를 전체 부담,
  •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는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동안에는 양육비 월 20만원.
  • 이후 월 58만원으로 이혼 조정 성립
악의적 유기로 이혼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장래양육비 확인하며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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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구체적인 준비서면과 조정에서의 설득으로 상대방이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정안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인정받아서 ‘양육비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초기부터 별거하여 9년 이상 별거가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의뢰인이 아이와 생활을 위해 상대방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하면서 채무가 상당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및 채무의 정리, 그리고 양육비를 확인 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로 인한 사유를 들어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생활비로 쓴 채무의 분할을 최소화 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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