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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재산은닉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적극 반박하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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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은닉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적극 반박하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1.07.23조회 1,435

판결 결과

890만원 확보

  • 양쪽의 위자료 청구 기각
  • 피고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890만원 지급(재산분할 40% 인정)
재산은닉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적극 반박하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양쪽의 공방이 매우 치열하였고 금융자료의 검토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제출했고 상대방의 재산은닉이라 주장하던 부분도 결국 우리가 주장했던대로 혼인파탄시 기준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5년인 의뢰인은 부부 서로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심해 별거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도한 음주와 폭언을 이유로 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의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공방이 매우 치열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서 상대방은 혼인 전체 기간의 추정수입에서 추정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이를 의뢰인이 모두 은닉했다고 주장하였고 과거 해지된 계좌의 잔액도 모두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근거자료와 법리를 들어 꼼꼼히 반박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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