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결혼전 상대방이 취득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6.11조회 1,874
판결 결과
6억원 확보
- 재산분할 6억5970만원 지급하라
- 총 40% 인정(특유재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됨)
-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월 180만원씩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을 첨예하게 다툰 결과, 상대방이 결혼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직장동료로 만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른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부부의 갈등이 심해지자
부부상담도 받아보았지만 회복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신청을 하였고
해당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부부가 맞벌이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혼인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재건축 진행중인 빌라에 대해
상대방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하였고
신세계로에서는 맞벌이를 하며 가사 육아까지 하였고,
대출금 상환에 기여하는 등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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