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해행위의 소 제기, 각하시키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2.26조회 957
판결 결과
- 각하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1년, 법률행위가 이은 날로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적시되었고 본 소송을 각하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12년 동안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많아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원인으로 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다투던 중
의뢰인이 전혼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소송이 2년넘게 진행되던중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한참이었는데
상대방은 본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침해당했다며 본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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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중 외도, 다른여자와 혼인신고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하여 2500만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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