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황혼이혼,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원) 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1.05.18조회 1,847
판결 결과
3000만원 확보
- 1. 이혼
- 2. 위자료 3000만원
- 3. 재산분할 4억200만원(50%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자녀들의 진술서만으로도 위자료가 3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우리가 청구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40년 동안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도 폭행을 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 외도문제로도 의뢰인을 상당히 힘들게 하였습니다.
살면서 증거를 만들어놓지 못했으나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피고의 거친언행을 견디지 못해 의뢰인이 집을 나와 별거가 시작되었으나
상대방은 어떠한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파탄 책임으로 증거가 많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자녀들의 진술서로
상대방에게 받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며
이혼사유가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대한 인정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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