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하여 인정, 승소판결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1.04.29조회 1,048
판결 결과
- 원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측이 유증에 의해 원고가 소유하게 될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취지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필적감정결과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된 점이 입증된 이상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히고 판결을 기다렸고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받아 들여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유언검인절차를 마친 망인의 유언장에 기해
의뢰인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으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피고들이 망인의 유언장에 대하여
1.망인의 자필이 아니고,
2.유언내용 또한 진실하지 않다며 유언장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
모두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오랜기간 타지에서 생활하셔서
소송초기 망인의 자필자료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망인이 거래하셨던 은행에 남아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필적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망인 생전에 다른 재산을
충분히 증여받은 사실을 밝혀 이 사건 유언장 내용이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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