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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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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1.05.13조회 1,383

판결 결과

1,680만원 확보

  • 1. 원심
  • * 반소 이혼 인정
  • * 위자료 상대방이 3천만원 지급 인정.
  • * 재산분할 비율은 우리 의뢰인이 75%
  • * 양육자, 친권자로 의뢰인 지정
  • * 과거 양육비 1,680만원 인정, 장래양육비 80만원씩 인정.
  • 2. 항소심
  • *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자, 과거 양육비 그대로 유지
  •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비율(피고 75%)을 그대로 유지.
  • 단, 분할대상 중 상대방 사업장의 동업자 지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규모가 감소된 것을 반영
  • * 대신 장래양육비를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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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사전처분 결정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장래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3년인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이혼의 기각을 구하다가 나중에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75%와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8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별도로 제기했던 상간녀 소송이 3천만원 인정되었으니 본인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원심의 재산분할의 비율은 75% 그대로 인정하되, 상대방이 운영중인 사업장의 동업자 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자녀의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송기간 내내 불성실한 자녀 양육비 지급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오히려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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